인건비] 1년미만 재직자에 대한 퇴직금
Q1) 6월에 입사한 연구지원인력이 있는데 1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퇴직충당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2021년에 퇴직금 전액을 지출하여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직연도 2020년에 월급*재직월수/12만큼 지급이 안되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1)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퇴직연금 불입 등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2021년도에 2020년도에 미충당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Q2) 2019년도(간접비)와 2020년(직접비)의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예산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지급되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2019.4월 입사자
2019년 4~12월 퇴직충당금 재원 : 간접비
2020년 1~3월 퇴직충당금 재원 : 직접비
A2) 연구지원인력의 예산재원이 간접비와 직접비로 나누어지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도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간접비와 직접비로 구분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구재료비] 웹서버 임차료 비목구분
Q) 아마존 웹서버 이용료를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로 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업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수업기간동안 팀별 사용량에 따라 1만원~ 20만원까지 금액이 나옵니다.)
A) 수업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및 결제의 주체가 사업단이 되고 이를 활용하는 실사용자(학생)의 아이디 등이 거래명세서 등으로 명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정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재료비] 마우스, 키보드, 외장하드 등 전산소모품 구입가능 여부와 비목적용
Q) 재료비 집행시 마우스, 키보드, 외장하드 등도 구매해도 되나요?
A) 마우스, 키보드, 외장하드 등은 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로서 IITP매뉴얼에 따라 연구활동비에 포함됩니다.
IITP매뉴얼에서 사무용품 및 연구에 필요한 기기의 종류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의주신 물품들이 재료비의 정의(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 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 관리비와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에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연구활동비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증빙서류
Q) 저희가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기관으로 풀링제를 이용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에도 연구참여확약서나 다른 증빙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A)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기관에서 지급하는경우 '1.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 연구참여확약서'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장비 및 재료구입시 검수조서 상 사진첨부 여부
Q) 장비나 재료비 등 구매시 지출결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혹은 카드전표), 검수조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검수조서는 꼭 사진이 있어야 하나요?
A) 검수조서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 물건을 실제로 구매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과제관련성 확인을 위해 추가 요청드릴 수 있으니 사업비 집행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사진을 첨부한 검수조서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출장비] 유류비 및 고소도로통행료 집행가능 여부
Q) 여비 집행 시 교통비(국내여비)의 유류비와 고속도로통행료(하이패스)는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A) 여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첨부된 IITP 매뉴얼에 따라야 하고, IITP 매뉴얼 에서 기준에 따로 나와있지 않은 내용의 경우는 자체 여비 지급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자체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출장비] 택시이용료를 국내여비로 집행가능한지 여부
Q) 사업비 프로그램(초등학교 SW캠프 교육)을 위해 교구 운반 및 학교방문 목적으로
직접비로 택시 사용한 건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여비지급은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여비규정 상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내부승인 후 택시를 이용하였다면 국내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계속사업의 경우 신규입사자의 퇴직금 처리 시기
Q) 신규채용으로 직원분이 채용이 되었으며,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21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급여충당금을 1차년도(20년 7월 15일)부터 2차년도(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A) 2020년 7월 10일 위탁정산기관 간담회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퇴직연금 불입 등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2021년도(2차연도)에 2020년도(1차연도)에 미충당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활용비] 강사비의 위탁업체 활용가능 여부 및 증빙서류
Q) 강사료를 개인이 아닌 전문가가 소속된 회사에 지급 가능한지 문의
외부인사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직접 지급하려 하였으나, 외부인사분께서 소속된 교육업체가 있어 해당 업체에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적격증빙(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받고 업체로 집행이 가능할지요? IITP에서 위탁교육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위의 경우 위탁교육으로 볼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강사료, 자문료, 멘토비 등 전문가활용비는 개인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육컨설팅 업체 등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이 지급받은 전문가활용비 전액을 실제 강의, 자문 등을 수행한 전문가 개인에게 이체하고 이체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천세 등 공제후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세 납부영수증을 포함하여 제출)
정리하자면, 전문가활용비 지급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이 전문가의 소속기관과 계약하고 전문가활용비를 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전문가이력서 및 자문내용이 포함된 자문확인서에 추가하여 소속기관이 전문가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이체한 이체영수증과 원천세 납부영수증을 추가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강사료로 110만원(부가세 10만원 포함)을 교육컨설팅회사에 지급하셨다면 수행기관은 사업비에서는 100만원만 지급이 가능하며(110만원을 지급한 경우 부가세 10만원 복원처리 해야함)
교육컨설팅업체는 수령한 110만원 중 부가세 1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 33,000원을 제외한 967,000원(강사가 교육컨설팅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로서 프리랜서인 경우를 전제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함)을 강사에게 지급한 이체영수증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비] 지출증빙서류 및 원천징수의무
Q) 전문가활용비 사용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지급할때 세금을 떼고 집행해야 하나요?
A) 전문가활용시 필요서류는,
회의 및 강의 진행의 경우 - 지출결의서, 전문가이력서, 자문 결과 보고서(회의록 혹은 강의안 등)
외부 인사를 초청한 행사 개최의 경우 - 행사개최 관련 서류(공문 등), 전문가이력서, 전문가 자문 확인서, 행사 개최 결과물(공문 등)
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 등을 제외하고 전문가에게 지급해 주시면 되며,
세금또한 전문가활용비로 집행해 주시고, 해당 수행기관으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연구활동비] 현장실습보험료의 비목적용
Q)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직접비_연구활동비_연구인력활용비의 비목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현장실습보험비용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직접비_연구활동비_연구인력활용비로 함께 묶어서 지출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직접비_연구활동비_수수료및제세공과금으로 따로 지출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현장실습보험비용은 보험료 관련 계정인 직접비_연구활동비_수수료및제세공과금으로 처리 부탁 드립니다.
연구활동비] 회의비 및 다과비의 한도
Q) 회의비와 다과비 사용시 1인당 제한 금액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회의비와 다과비를 포함하여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구활동비] 전산소모품의 비목구분
Q) 참여교수님 중에 연구수행용으로 와이파이 공유기와 아답터, 프린터 토너를 구매하신 분이 계신데 이 품목들의 경우 연구활동비의 사무용품으로 처리하면 될지, 연구재료비의 전산소모품으로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A) 참여교수 와이파이 공유기 및 아답타, 프린터 토너의 경우 연구활동비의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비' 세목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세목의 증빙은 '1.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2.거래명세서'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세목별 불인정 기준'을 참고하시면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은 불인정 사항이므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연구수당] 퇴사한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지급
Q) 저희가 현재 2020년 상반기(1.1 ~ 6.30 기준) 연구수당을 지급하려 하고 있는데, 현재는 퇴사한 연구원에게 상반기 참여 기간만큼 기여도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수당 기여도를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퇴사한 3명의 연구원 모두 참여인력에는 등록되어 있고 참여종료기간을 퇴사한 날짜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A) 참여연구원(연구지원인력 제외)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 보통 반기 또는 연간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됩니다. 학교규정에 의거하여 상반기 연구기여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한 후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퇴사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한 기간 등의 객관적인 지표와 성과평가 결과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접비] 코로나19 관련 안전물품 구입
Q) 코로나 19 예방 관련하여 소독, 물품 구입등의 부가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매해도 괜찮은가요?
A)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간접비의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