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혁신법매뉴얼 및 IRIS 질의답변 발췌)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음(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단, 인건비계상률이 0%인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 및 사용불가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
- 협약기간 종료시점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참여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라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등을 통해 1년 이상 근로로 인하여 퇴직금지급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과제에 참여할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음(IRIS 답변내용 / 2022.11.23. / 소관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지? [혁신법매뉴얼(23.03)]
-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가 있을 경우 연구수당 계상 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 소속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무관하게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전임교원 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도록 기존 참여율 개념을 차용하여 미지급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미지급인건비계상률에 한해서만 기존 참여율 개념을 도입한 것이며 참여율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IRIS 조문해석. 2023.02.23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IITP)
인건비 ) 인건비계상률 산정시 대학의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혁신법매뉴얼(23.03) 수정, IRIS 조문해석(2022.09.13, 범부처/2023.03.14, 중기부)]
-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교원의 연봉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을 허용함.
인건비 )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는 기준인 회계연도의 의미는? (NTIS FAQ 발췌)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연도를 의미함 (대학의 경우 통상 3.1~2.28,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통상 1.1~12.31)
인건비 ) 비영리기관에 대한 인건비 증빙서류 간소화 가능여부? (혁신법매뉴얼(23.03) 발췌)
- 연 단위로 인건비 계상한도를 관리하는 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대신 연 단위 인건비 계상기준의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인건비 )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외의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100% 확보 경우에는 정부수탁사업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혁신법매뉴얼(23.0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민간재원으로 전액 확보되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계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인건비 계상이 가능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소관 부처에서도 이사회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인건비 )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제3호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가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이 가능함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구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여기간으로 명시하여 관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는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불가하므로 기관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거) IRIS 조문해석. 2022.10.05. / 소관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IRIS 조문해석. 2022.07.15. / 소관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인건비 )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2023년 혁신법매뉴얼 개정취지 등)
- 2022년 혁신법매뉴얼 p.122 [Q7. 연구노트 미작성이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Q&A가 2023년 혁신법매뉴얼에서 삭제됨.
- 연구노트 미작성이 직접적인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재여부와 관계없이 연구노트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개정된 매뉴얼에서 해당 Q&A를 삭제
-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다만, 전문기관이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음
인건비 ) 연구수당 지급으로 발생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IRIS 답변내용 / 2022.04.11. / 소관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혁신법매뉴얼(21년 6월)의 문구는 혁신법매뉴얼(22년 3월) 개정시 삭제되었으며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한 사항임.
인건비 ) 인건비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지? (혁신법매뉴얼(23.03) 발췌)
- 통합이지바로 적용사업은 인건비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반드시 0%로 입력해야 출장비 등 사용이 인정됨.
- 통합RCMS 적용사업은 전문기관 과제관리시스템 정보와 연계되어 통합RCMS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참여율 0%인 인력은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인건비계상률 0%를 제한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인건비 ) 두 개의 기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산정시 급여총액은
- 급여총액은 원소속기관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소득 외에 원소속기관의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인된 타 기관에서 참여연구자로 받는 소득을 포함하여 계상. 즉,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원소속기관에서의 급여 + 타기관에서의 연구참여로 인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이 됨
※ (근거) IRIS 조문해석. 2022.05.17. / 소관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건비 ) 타과제 합산 인건비계상률이 100% 미만인 경우에도 인건비 0% 계상이 가능한지?
- 혁신법 매뉴얼(2023.03) p.172의 인건비계상률 0% 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한하지 않은 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과제 합산 인건비 계상률이 100% 미만인 경우에도 인건비계상률 0% 가 가능합니다.
※ (근거) IRIS 조문해석. 2022.08.05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인건비 )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반드시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 중에 학생연구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혁신법매뉴얼)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 학생연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연구자로 등록하고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건비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과제수행 중 학생인건비 비목 증액시 이체기한?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계좌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경우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봄
- 연구개발기간 중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예산을 증액한 날을 연구개발비 지급일로 보고 90일 이내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 (근거) IRIS 조문해석. 2023.03.14 / 소관전문기관: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제도혁신과
인건비 ) 대학·정부출연기관에서 타 기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유의할 점은?(혁신법매뉴얼)
-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은 각 기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자가 수급하는 학생인건비 총액은 원 소속 대학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생은 휴학한 대학을 원 소속 기관으로 봄)
- 대학의 경우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함.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에서는 지급하려는 금액과 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고시 제39조제10항 및 제40조제6항에 따라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공문 등으로 통보하여 소속 대학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단위 : 만원)
구분 |
원소속기관지급액 (계상기준 350) |
타기관지급액 (계상기준 300) |
가능 여부 |
사유 |
원 소속기관 연구과제 참여 |
350 |
0 (계상률 0%) |
가능 |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이므로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 |
300 |
50 |
가능 |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
|
300 |
0 (계상률 0%) |
불가능 |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함에도 총인건비계상률 100% 미만 상태이므로 타 기관 과제 참여시 지급이 원칙 |
|
250 |
70 |
가능 |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
|
200 |
100 |
가능 |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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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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