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과제 - 비목문의
Q) '스마트공장 CPS 지향형 지능로봇 관제기술 개발 과정'에서 학생들의 출결관리솔루션 '오션'의 결제를 할 때, 비목과 세목을 어떤 것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문의하신 SW의 개발비용은 "연구시설・장비비"의 세목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하신 출결관리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관련성에 대해서는 IITP 담당자와 협의하시고 세세목 변경사항에 대해 예산변경 등 내부기안을 진행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클라우드서비스가 제공되는 SW인 경우 반드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 사용해야 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과제 - 사업비 집행 문의
Q) 현재 진행중인 과제는 협회A 내 교육장 2개, 강사대기실, 상담실 총 4개의 장소를 사용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참여기관B 로부터 임차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협회A가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며, 임차료 지불을 위한 건물주측에 세금계산서 분할발행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참여기관B과 협회A가 전전대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사업 수행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의 사업비가 오고 가는 상황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생각하여 혹여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연락 드리게됬습니다.
A) 수행기관 상호간 거래금액은 원칙적으로는 불인정되지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해 전문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FAQ사례집 p.58 Q15. 참조)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참여기관인 협회A의 교육장 2개, 강사대기실, 상담실 총 4개의 장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주관기관인 참여기관B가 지급해야만 한다면 전문기관인 IITP에 해당 사안을 협의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 과제 - 비목문의
Q) 교육 라이선스 사용료 구입 관련하여 IITP 담당자님께 소프트웨어구입비(유지 및 업데이트 비용 포함) 관련 학교 내 통합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 라이선스 사용료는 '연구활동비'에 계상해주시면 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활동비에 소프트웨어구입비- 교육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세목을 만들고서 집행 하려고 합니다. 이 건의 경우 교육훈련비로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로 증빙을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A) 교육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구입비(유지 및 업데이트 비용 포함)는 '연구활동비 - 소프트웨어구입비'로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세목의 증빙은 '기술도입비' 세목의 증빙을 준용하여 '1. 내부결재문서, 2.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3. 라이센싱 계약서, 4. 라이센스 검수조서증'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교육 라이선스가 사업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증빙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교육훈련비'는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학회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때 발생하는 교육비 관련 세목이고,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도서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목입니다.
피험자 사례비 지급관련
Q) 의료데이터분석 지능형 SW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과제개발 관련하여 피험자사례비가 과제비로 집행이 될 수 있나요?
A) 아래 사항이 지켜진다면 집행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실비 변상 성격의 비용 집행이 아니므로 세법상 원천징수의무 이행 필요 : 사례비의 지급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 진행 필요
2. 현금 출금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의 집행 필요 : 1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후 해당 금액은 현금 출금 지급이 아닌 피험자별 계좌이체로 진행되어 그 증빙이 되어야 함
참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명확하게 피험자사례비를 인정 또는 불인정한다고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세부비목별 내역서 상 연구활동비목 내 임상실험 피시험자 비용, 설문조사답례비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산에 적절하게 편성되고 예산 범위내 상기 절차에 따라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특정업체와의 계약금액 한도제한 여부
Q) 이번 2020년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업A의 담당자입니다. 이번 사업 관련하여 사업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예산 세부 내역 중 '연구활동비' - '기술정보수집비' 에 해당하는 사업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총액 52,000,000원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 별로 사업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 수행에 있어 하나의 기업과 용역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이 각 항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여 비용을 모두 지급하려고 합니다.
혹시 한 기업에 큰 금액을 모두 지급하여도 회계상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A) 사업계획서 상의 4가지 조사용역을 모두 한곳에 발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정된 업체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업력 및 실적 등에 비추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발주금액 및 과업에 비추어 수행된 결과물이 미흡한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히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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