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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어느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자체규정을 구비하여야 하는지?(혁신법매뉴얼(23.03) 발췌)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검사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에 사용이 가능함


       - 만약,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사용을 위한 목적의 별도 자체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용도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 적용이 가능한 자체규정(: 용역계약 등에 적용하는 자체규정)이 있다면 갈음하여 적용 가능

     
  2. Q

    연구수당 )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혁신법매뉴얼 발췌)

      - 해당 과제의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 + 학생인건비 + 미지급인건비”의 20% 한도


      - 연구수당지급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 + 2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사용비율 및 연구수당지급비율은 단계별로 산출 NTIS 자주묻는 질문)


      -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계상액”의 70%까지임

     
  3. Q

    연구수당 )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혁신법매뉴얼 발췌)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 1차연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연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 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 

  4. Q

    연구수당 )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가 시작하는 시점(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시작 시점을 말함)에 계상한 연구수당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는지? (혁신법매뉴얼(23.03) 발췌)

    -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단계시작 시점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이 증액*되거나, 혁신법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협약변경)으로 연구수당의 증액이 가능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협약변경을 통한 연구개발비 조정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를 포함

     
  5. Q

    보안수당 ) 보안수당은 계상가능한 총 금액 범위내에서 각 참여연구자에게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혁신법매뉴얼(23.03) 발췌)

    - 보안수당은 각 참여연구자별 인건비 계상액(미지급인건비 포함)3% 이내로 산정하고, 각 참여연구자별로 지급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3% 이내로 지급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가 추가되거나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변경될 경우 협약변경절차(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그 밖의 경우에는 통보)를 통해 보안수당 계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구 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지급액

    10,000(현금)

    5,000(현물)

    3,000(미지급)

    3,000(현금)

    인별 보안수당

    지급가능액

    300

    150

    90

    지급불가

     
  6. Q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포함)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초과계상 및 집행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20%이상 초과변경 (사전 승인된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7. Q

    간접비 ) 논문게재료는 직접비와 간접비 중 어느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혁신법매뉴얼 발췌)

    연구개발기간 중에는 직접비 또는 간접비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는 간접비에서 사용 가능함. , 영리기업은 간접비 중 연구활동지원금을 계상할 수 없으므로 직접비에서만 사용 가능함. 

  8. Q

    간접비 )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흡수하게될 경우 부당집행금액에 해당되는지? (혁신법매뉴얼 발췌)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비 사용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비 회수대상임. 

  9. Q

    간접비 ) 연구개발과제에서 흡수한 간접비를 과제종료 이후에도 운영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혁신법매뉴얼 발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흡수한(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에도 운영예산(간접비 사용용도)으로 사용가능함 

  10. Q

    간접비 )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될 경우 추가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비율 적용시점은? (혁신법매뉴얼(23.03) 발췌)

    추가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던 당시에 협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연구개발기관이 새로 추가되는 시점의 간접비비율을 적용하면 됨

     

현대회계법인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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