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회계법인 정부지원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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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연구시설장비비 ) 매월 부과되는 임차료 및 관리비의 경우도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NTIS FAQ 발췌)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직접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 가능하며,


    -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인 경우에는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2. Q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개발계획서나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없는지? (NTIS FAQ 발췌)

     -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연구개발비 항목(, 세목)만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별적인 물품 구매·대여 등 연구개발비 사용결정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 제2항에 따라 협약체결시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함

     
  3. Q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또는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시설·장비비가 3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기간은? (혁신법매뉴얼(23.03))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1] 연구개발계획서에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총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 임차비용으로 적용하여야 함. 

  4. Q

    연구시설장비비 )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금액은 3천만원 미만이나,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여러대 구매 또는 임차하여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혁신법매뉴얼(23.03))

    연구개발기간 동안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 임차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시설·장비의 개별단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여러 대의 동일 장비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장비처럼 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동일 장비 여러 대의 연구개발기간 내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 

  5. Q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하여 성능향상비(3천만원이상)로 책정한 것도 심의대상인지? 

    - 정부출연금으로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성능향상 포함)때에는 반드시 연구개발평가단(전문운영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


    - 만약, 과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성능향상 계획이 있는 경우, 과제계획변경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FAQ 2021.09.14 / 소관전문기관: NFEC

     
  6. Q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및 부처전문기관에서 제도 운영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통합관리기관과 부처・전문기관에서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과제 수행 단계별로 아래의 사항을 특히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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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Q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이체기한? (혁신법매뉴얼(23.03) 발췌)

    -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 ,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를 분할 이체할 수 있으며, 이때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전체 금액은 해당연도 과제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체 완료하여야 함

     
  8. Q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비 구입기한?

    연구재료비는 종전에는 과제종료(연차) 전까지 일부부처는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최종(단계) 종료 전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필요한 적정 수량으로 구입하시길 권고합니다.(정부연구개발비 Q&A 사례) 

  9. Q

    연구재료비 ) 서버용 메모리는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연구재료비에 해당하는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서 연구실운영비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임차·사용대차 비용이 포함됩니다.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구재료비의 용도는 시약·재료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이 포함됩니다. 연구재료비는 일반적으로 소모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서버용 메모리 구입은 위의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정부연구개발비 Q&A 사례) 

  10. Q

    연구활동비 )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합한 항목은? (혁신법매뉴얼 발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11. Q

    연구활동비 )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혁신법매뉴얼 발췌)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12. Q

    연구활동비 ) 파견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혁신법매뉴얼 발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은 연구개발기관 간 협동연구를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또한, 출연()에서 해외 분원 운영시 파견되는 인력의 해외 체재비 등 필수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혁신법4조 단서의 기본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해외 파견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13. Q

    연구활동비 ) 비영리기관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 (혁신법매뉴얼 발췌)

       - 비영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 이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별로 분담하는 비용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함

     
  14. Q

    연구활동비 )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혁신법매뉴얼 발췌)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15. Q

    연구활동비 )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은 간접비로 계상해야 하는 이유는? (혁신법매뉴얼 발췌)

      -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①특허 등의 출원·등록이 주로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 ②여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되는 점 등의 이유로 간접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함

     

현대회계법인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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