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 교육생지원비 과다집행건의 환수방법
Q) 현재 총 4개의 동일사업을 운영 (본사A 1반, 참여기업B 1반, 참여대학교C 2반)
-교통비 일 5,000원, 식비 일 10,000원으로 책정하여 교육생에게 일일 15,000원 지급
-6월 수업일수 22일
문의드리고자 하는 상황은
6월 교육생지원비 중, 1개의 교육운영기관에서 22일치로 계산하여 총 3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금지급X, 티머니에 입금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30만원을 넘기게 되어, 문제를 인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7월 교육생 지원비 지급시, 6월 선 지원받은 2일에 대하여 차감 후 지급하면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A) 월 교육비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3만원에 대해 복원(반납)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이후로는 월간 교육비지원금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주시시 바랍니다. 더불어, 교육비 지원금에 대해 출석부 등을 통해 출석일수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도 유의해주세요
증빙서류] 첨부대상 증빙서류
Q) 현재 통합이지바로에 지출 건당 '지출증빙서류'로 지출결의서, 기안,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등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산시 '지출증빙서류' 외에 '연구비지급신청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A) 연구비지급신청서 등 내부 품의서류는 필수적인 지출증빙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내부품의서류의 경우 지출의 근거를 제공하는 서류이므로 가급적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지바로] 학교 자체시스템과 통합이지바로 첨부증빙이 동일해야 하는지
Q) 정산시 통합이지바로에 등록된 지출건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통합이지바로와 연동하여 쓰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연동 상 문제가 있어 현재 저희 사업단에서 지출한 건들에 대해 수기로 통합이지바로에 전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지바로에 모든 지출이 등록된 상황임에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연동사이트에서도 필수적으로 지출이 등록되어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정산은 통합이지바로를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학교 연동사이트의 등록여부는 정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자체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SW중심대학) 과제 - 인턴십 지원금 문의
Q) SW사업단에서는 인턴십을 진행한 학생들에게 인턴십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닌 타 대학연구실 인턴십을 진행한 학생도 인턴십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A) SW중심대학 사업수행매뉴얼(2020.07)에 따르면 인턴십 비용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인력 활용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구인력 활용비 : 동사업의 수혜대상(학부생)에게 지급되는 인턴십,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국내외교육 등 참가비용,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학부생에게 지급되는 TA, RA의 인건비성 경비 등 포함)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턴십 지원대상을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대학연구실 인턴십을 진행한 학생도 인턴십 비용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SW중심대학) 과제 - 사업비 집행 문의
Q) 저희 사업단에서는 올 겨울 해외 대학과 교육 교류를 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교육 및 프로젝트, 프로젝트 관련 조언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화상 교육, 화상 채팅 등의 방법 이용 예정)
[일정]
오전: 미국 회사에서 진행하는 SW교육, IT업무 관련 교육
오후: 팀별 프로젝트 후 미국대학 교수 2명이 프로젝트 관련 조언 및 교육
위와 관련하여 미국대학으로부터 교육 진행 시 필요한 견적을 받았는데 이 견적대로 교육 종료 후 저희가 비용을 지출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A) 문의하신 사업비에 대해서는 참여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학교가 학생들을 해외 SW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시키는 것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IITP와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ITP에서 해당 사항을 승인한다면
해외 교육진행에 대한 계약서 및 INVOICE 등 서류를 첨부하시고 외화송금에 따른 외화송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교육이수상황(출석부 및 수료증 등)에 대한 서류로 증빙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SW중심대학) 과제 - 전문가활용비
Q) 전문가활용비의 업체 지급 가능여부 문의
올해 개발하려고 추진 중인 K-MOOC 교육 콘텐츠 3개 중에 <AI 윤리> 교육 콘텐츠가 있는데 강사로서 우리 대학 교수님들 외에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교수님 몇 분이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문의의 요지는, 이 외부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를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로 지급할 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협회로 지급하는 규모는 약 10,000,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 SW중심대학 사업수행매뉴얼 p.78 질의응답에 따르면 SW중심대학 사업단 소속 또는 SW전공학과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의 강사료는 전문가활용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교수님 몇 분이 강사로 참여하고 전문가활용비를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해당 인력의 전문가활용비를 소속기관인 협회에 지급해달라고 하는 공문과 재직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SW중심대학) 과제 - 사업비 집행 문의
Q1)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행사 진행 업체 중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재학 중인 창업팀(사업자등록 완료)이 행사를 진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용역계약)
(해당 창업팀은 소프트웨어교육(코딩)과 관련된 창업팀이며,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어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사 업체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A1) 재학 중인 창업팀(사업자등록 완료)과의 용역계약 체결건은 "내부거래"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취하고, 해당 창업팀만이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하여 창업팀만이 해당 용역계약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외에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Q2) 창업팀이 본인의 팀 또는 제품 홍보차원으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사업비로 지원하여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창업팀 또는 제품(어플) 홍보물 제작 / 신문, 동영상제작, SNS 등 홍보비용 등)
A2) 학교 규정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창업팀에 한하여(무분별한 지원은 지양) 창업지원에 대한 홍보물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SW중심대학) 과제 - 사업비 집행 문의
Q) 원격강의용 카메라 구입 문의
협약당시 사업계획서에는 원격강의용 카메라 구입계획이 없었으나, 코로나19에 따라 원격강의용 카메라가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IITP에 원격강의용 카메라 구입을 문의드렸는데, 사업목적에는 부합하나 회계법인에 최종 컨펌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원격강의용 카메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목적: 원격 강의를 위한 고화질 카메라 _ 교수님이 노트북 앞에서 수업하는 것이 아닌, 실강을 보듯 교수님의 판서까지 다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수업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교수님 수업을 그대로 자리에 앉아 듣고, 온라인 수업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해당 카메라로 송출되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온/오프라인 수업 선택의 경우 학교지침을 따를 예정입니다.)
- 단가: 약 3,500,000원
- 수량: 5대
- 설치장소: 참여학과 강의실 및 실습실(교수 개인 사용공간 x) - 천장에 고정된 형태
해당 카메라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있는 참여학과 실습실 내에서만 사용이 될 예정이며, 들고다닐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닌 천장고정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카메라 구입이 가능할지요?
A)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참여학과의 실습실에 비치되어 사용된다면 구입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없던 품목의 구입이므로 내부품의를 통해 구입필요성에 대한 내부승인절차를 거치시기 바라며, 카메라가 실습실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현황이 확인될 수 있도록 검수사진 등의 증빙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SW중심대학) 과제 - 사업비 집행 문의
Q) 사업단에서 1억 3천만원의 비용으로 SW체험관을 구축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거래처A와 협의를 통하여 체험관에 하나의 스토리(스마트캠퍼스)로 체험관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체험관 구축 시 하나의 업체가 아닌 약 20여개의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체험관을 구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각 업체에서 체험관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받아 체험관을 구축하려고 하니 각각의 물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어야(업체들 간의 협의 필요) 스마트캠퍼스 SW체험관이 될것같아 한 업체에서 전담하여 스마트캠퍼스에 맞게 20여개 업체와 협의를 통해 체험관에 필요한 물품들을 유기적이고 연관성 있게 납품받으려 합니다. 각각의 물품 금액은 3천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한 업체에 전담을 맡겨 모든 물품 구입을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SW체험관 구축을 한 업체에 일괄발주 하는 경우 각각의 물품은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전체 합산된 금액이 1억원 이상의 시설에 해당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NFEC)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SW중심대학) 과제 - 비목문의
Q) 참여학생이 교수님과 함께 세미나를 갔습니다. 교육훈련비 인가요? 연구인력활용비 인가요?
A) 참여 교수님은 교육훈련비로 집행해 주시면 되며, 학생은 연구인력 활용비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인력활용비 : 동사업의 수혜대상(학부생)에게 지급되는 인턴십, 장학금, 멘토링지원비, 국내외 교육 등 참가비용, 기술인력 공급 등으 비용 (학부생에게 지급되는 TA, RA의 인건비성 경비 등 포함)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과제 - 비목문의
Q) '스마트공장 CPS 지향형 지능로봇 관제기술 개발 과정'에서 학생들의 출결관리솔루션 '오션'의 결제를 할 때, 비목과 세목을 어떤 것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문의하신 SW의 개발비용은 "연구시설・장비비"의 세목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하신 출결관리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관련성에 대해서는 IITP 담당자와 협의하시고 세세목 변경사항에 대해 예산변경 등 내부기안을 진행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클라우드서비스가 제공되는 SW인 경우 반드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 사용해야 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과제 - 사업비 집행 문의
Q) 현재 진행중인 과제는 협회A 내 교육장 2개, 강사대기실, 상담실 총 4개의 장소를 사용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참여기관B 로부터 임차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협회A가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며, 임차료 지불을 위한 건물주측에 세금계산서 분할발행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참여기관B과 협회A가 전전대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사업 수행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의 사업비가 오고 가는 상황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생각하여 혹여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연락 드리게됬습니다.
A) 수행기관 상호간 거래금액은 원칙적으로는 불인정되지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해 전문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FAQ사례집 p.58 Q15. 참조)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참여기관인 협회A의 교육장 2개, 강사대기실, 상담실 총 4개의 장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주관기관인 참여기관B가 지급해야만 한다면 전문기관인 IITP에 해당 사안을 협의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 과제 - 비목문의
Q) 교육 라이선스 사용료 구입 관련하여 IITP 담당자님께 소프트웨어구입비(유지 및 업데이트 비용 포함) 관련 학교 내 통합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 라이선스 사용료는 '연구활동비'에 계상해주시면 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활동비에 소프트웨어구입비- 교육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세목을 만들고서 집행 하려고 합니다. 이 건의 경우 교육훈련비로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로 증빙을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A) 교육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구입비(유지 및 업데이트 비용 포함)는 '연구활동비 - 소프트웨어구입비'로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세목의 증빙은 '기술도입비' 세목의 증빙을 준용하여 '1. 내부결재문서, 2.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3. 라이센싱 계약서, 4. 라이센스 검수조서증'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교육 라이선스가 사업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증빙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교육훈련비'는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학회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때 발생하는 교육비 관련 세목이고,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도서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목입니다.
피험자 사례비 지급관련
Q) 의료데이터분석 지능형 SW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과제개발 관련하여 피험자사례비가 과제비로 집행이 될 수 있나요?
A) 아래 사항이 지켜진다면 집행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실비 변상 성격의 비용 집행이 아니므로 세법상 원천징수의무 이행 필요 : 사례비의 지급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 진행 필요
2. 현금 출금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의 집행 필요 : 1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후 해당 금액은 현금 출금 지급이 아닌 피험자별 계좌이체로 진행되어 그 증빙이 되어야 함
참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명확하게 피험자사례비를 인정 또는 불인정한다고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세부비목별 내역서 상 연구활동비목 내 임상실험 피시험자 비용, 설문조사답례비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산에 적절하게 편성되고 예산 범위내 상기 절차에 따라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특정업체와의 계약금액 한도제한 여부
Q) 이번 2020년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업A의 담당자입니다. 이번 사업 관련하여 사업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예산 세부 내역 중 '연구활동비' - '기술정보수집비' 에 해당하는 사업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총액 52,000,000원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 별로 사업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 수행에 있어 하나의 기업과 용역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이 각 항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여 비용을 모두 지급하려고 합니다.
혹시 한 기업에 큰 금액을 모두 지급하여도 회계상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A) 사업계획서 상의 4가지 조사용역을 모두 한곳에 발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정된 업체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업력 및 실적 등에 비추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발주금액 및 과업에 비추어 수행된 결과물이 미흡한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히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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